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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서비스

행복한 길만 2023. 5.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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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올해 만 5세가 되어,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아정신과에서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키는 쑥쑥 크는데 아직도 아기처럼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와이프가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서비스 소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저희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와이프가 퇴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사정상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한 명이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살면서 갑자기 생기는 일 때문에 아이를 더욱 걱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산, 장례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을 기억하시고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대상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긴급 돌봄 대상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병원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7일 이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회 이용 시 기간 연장 불가, 1년 최대 30일 가능)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이용 사유와 이용기간은 다음 표과 같습니다.

이용 사유 이용 기간 증빙서류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 7일 이내 진료확인서 등 입원 및 치료 증빙서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산(배우자) 7일 출산예정증명서 등
입양(본인) 7일 입양확인서 등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본인) 7일 이내 정신과 치료, 우울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가족의 사망 등 신청 시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낮에는 활동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돌봄을 지원합니다. 식사,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일주간(9시~18시)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평일 야간(18시~9시) 및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는 각 지역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3년 4월~24년 12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신처서와 제공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이용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긴급 돌봄 상황 증빙서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hwp
0.05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0.06MB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이용료는 선납해야 하며 1일에 15,000원과 식비 15,000원이 발생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고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긴급 돌봄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7일 전까지 입소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발달장애인 혼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은 물론 주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에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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