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행복한 길만 2023. 4. 27. 19:15
반응형

내가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최대 3배 추가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바로 다음 주인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360만 원을 더한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에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23.5월 기준, 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 출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23.5월 기준, 1983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 출생)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는 3억 5천,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2. 서비스 내용

매달 본인이 10만 원 ~ 50만 원 저축을 하면(지난달 23일부터 이번달 22일까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정부에서 정액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지원

기간 내에 저축을 하지 못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저축하지 못한 달이 12회 이상이 되면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저축이 어려울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기간인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도 계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계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렵게 될 때에도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세요.


자금사용계획서라고 하면 낯설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크게 어려움 없이 간단합니다.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연결하였으니 자금사용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제출할 때도 사용하세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pdf
0.05MB

적립중지 제도 실직이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 참여기간(3년) 중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제도로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군입대 예정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방법은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대리접수(가구원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신청기간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오프라인은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초반에 접수가 몰리기 때문에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까지로 15일부터 신청 가능한 점 알아두세요.

신청시작 2주간(5월1일 ~ 5월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5일,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 자산형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근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