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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군데씩 아픈 곳이 생길 때면 몸도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글픈데 병원비에 약값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며, 자칫 병원 방문을 망설이다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다 같이 병원 방문의 걱정을 줄여보아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안내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 자격

지원 신청서 작성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신청 접수를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사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가까운 지사의 위치를 알아두시고, 신청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세요.

신청 접수를 하시면 처리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내 위치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내 위치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신청서는 정확한 작성을 위해 미리 작성하시고, 모르는 부분만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확인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퇴원 후에 신청하시기 때문에 퇴원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면 입원 중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 중 신청 대상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외에 이의신청서, 개별심사요청서 등 재난적 의료비에 관한 전체 서식도 업로드하였으니 필요한 경우에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pdf
0.2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pdf
0.22MB
재난적의료비_전체신청서식(1~20호).pdf
0.32MB

지원 자격 대상자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기준으로 나눠지고, 선정기준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개별심사를 통해서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11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재산을 기준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주택, 건물, 토지등) 합산액이 과세표준액 7억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기준으로는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가구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50%

글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의계산으로 지원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연결하였습니다. 자격 및 가구 현황, 병원비 입력 등으로 결과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모의계산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모의계산하기

3.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연간 3천만 원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대상 질환은 모든 질환으로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50%

지원상한일수는 동일 질환으로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총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180일이 넘으면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서 외에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시간을 내기가 힘든 만큼,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필요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으세요.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궁금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치료에 전념하여 보다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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